제목 | 2020년 9월_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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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.09.08 | 조회수 | 496 | ||||||||||||||||||||||||
2020년 9월 1일 부 (발권일 기준)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(Fuel Surcharge)를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(단위 : 원, 편도 기준)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 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 4. 발권 적용일 : 2020년 9월 1일 ~ 2020년 9월 30일 (발권일 기준) 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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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인터넷 결제 및 ARS 결제 공동 적용됩니다.
· 법인, 직불, 체크카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카드사로 문의바랍니다.
· 국내/해외항공권만 결제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