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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2020년 9월_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
작성일 2020.09.08 조회수 496

2020년 9월 1일 부 (발권일 기준)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(Fuel Surcharge)를 안내드리오니

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(단위 : 원, 편도 기준)

 
대권거리 (mile) 서울출발 주요 노선 20년 8월 20년 9월
~ 499 후쿠오카, 옌지, 창춘, 옌청, 옌타이, 다롄, 웨이하이, 칭다오, 미야자키 미징수 미징수
500 ~ 999 오사카, 나고야, 도쿄, 오키나와, 센다이, 삿포로, 상하이, 베이징, 톈진, 난징, 하얼빈, 항저우, 창사, 타이베이, 타이중
1,000 ~ 1,499 시안, 광저우, 충칭, 선전, 구이린, 청두, 홍콩, 울란바타르, 가오슝
1,500 ~ 1,999 클라크필드, 마닐라, 하노이, 다낭, 세부, 사이판, 하이커우
2,000 ~ 2,499 호찌민, 프놈펜, 방콕, 팔라우, 푸꾸옥, 나트랑
2,500 ~ 2,999 푸껫, 싱가포르, 알마티
3,000 ~ 3,999 자카르타, 타슈켄트
4,000 ~ 4,999 이스탄불, 호놀룰루
5,000 ~ 로스앤젤레스, 샌프란시스코, 시애틀, 뉴욕, 시드니, 프랑크푸르트, 파리, 런던, 로마, 베네치아, 바르셀로나, 리스본, 멜버른

 
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(Infant)

4. 발권 적용일 : 2020년 9월 1일 ~ 2020년 9월 30일 (발권일 기준)

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※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

[ 국제항공 노선별 운항거리 기준 ]


감사합니다.